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 및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 및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